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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감염 속도도 빨라졌다. 총 감염자 15명 가운데 11명이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4일간에 확진판결을 받았다. 2·3차 감염자가 발생한 데다 ‘무증상 전파’ 가능성마저 엄존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확산 방지책 마련이 절실하다. 우한에서 입국해 격리생활 중인 교민 701명 가운데에는 확진환자가 한 명에 그쳐 일단 발등의 불은 껐다. 앞으로의 과제는 확진자 15명이 거쳐간 서울, 경기, 충남, 전북, 강원, 제주 지역의 감염을 어떻게 차단하느냐는 점이다. 지역 접촉자로 의심되는 이들의 자진 신고와 검역이 필요하다. 이제 국경 검역이나 감염병 국내 유입 차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4일 시행되는 우한 체류 외국인 입국제한조치만으로는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역부족이라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 광범위한 지역 확산에 대비해 2차 대응책(플랜 B)을 서둘러야 한다.


청와대가 1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호르무즈해협 인근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장교 1명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 지휘통제부에 참모로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호르무즈 해역 파병에 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놓고, 상황을 보면서 추가 파병을 결정하는 이른바 ‘단계적 파병’을 고려하고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또 같은 자리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4차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파병을 연계시키는 듯한 뉘앙스도 남겼다. 파병 쪽으로 기운 것도 모자라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시킨다니 당혹스럽다.


가장 문제로 꼽히는 것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으로 이스라엘이 불법점령한 요르단강 서안 내 유대인 정착촌을 이스라엘 영토로 병합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이·팔 평화프로세스를 담은 1993년 오슬로 협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오슬로 협정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등 점령지를 반환해 팔레스타인 자치국가를 설립하도록 하고, 팔레스타인은 무장투쟁을 포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였다. 오슬로 협정에서 확립된 ‘2국가 해법’은 이·팔 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해법으로 유지돼왔다.


한국은 노동자 10명 중 4명 이상이 비정규직인 나라다. 이들은 정규직 임금의 절반 정도를 받으면서 위험한 일을 도맡아 한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30~40%에 그친다. 그런데 정부마저 비정규직 보호에 소홀하다면 이들이 원하는 안전한 일터는 누가 가꾸고 지켜준단 말인가. 정부는 당장 공공건설 현장부터 선도적으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외주화된 위험’을 뿌리 뽑을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바란다.


선관위의 신중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모의선거가 하나의 여론조사일 수 있고, 선거법 개정 후 넉 달 만에 고3 선거의 위법성이 없도록 만반의 안전판을 둬야 하기 때문일 터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사전 공개를 금지하고 현장감독관을 배치해 막을 수 있다. 조 교육감이 요청한 교내 선거운동 금지도 적절한 선거과열 예방책이 될 터다. 미국은 민간단체가, 캐나다는 정부선거관리기구와 시민단체가 학생투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호주엔 ‘국립선거교육센터’가 따로 있다. 모두 훌륭한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을 선거로 보는 것이다. 선관위는 청소년 선거교육을 주도해도 모자랄 판에 브레이크만 밟으며 소탐대실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달 5일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제77회 골든글로브의 외국어영화상을 받았다. 이어 13일에는 제92회 아카데미상의 작품·감독·편집·미술·국제영화상 등 6개부문 후보에 올랐다. 그때만 해도 큰 기대는 없었다. 오스카상의 국제영화 부문상만 받아도 대성공이라고 했다. 이후 <기생충>이 1000곳이 넘는 미국 영화관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아카데미상 수상의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결과는 작품상을 포함한 4관왕이었다. 한국의 아카데미상 수상은 1919년 단성사에서 <의리적 구토>를 상영하며 영화사를 써내려간 지 101년 만에 처음이다.


누구나 재판에 불만을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으면 불복 절차를 밟으면 된다. 재판 진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재판장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행태다. 더구나 법을 수호한다는 검찰이다. 이러면서 시민들에게는 무슨 낯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할 것인가.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들을 엄중 경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총장도 사법부 공격에 동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교육부의 사학혁신방안은 사학혁신위원회의 사학제도 개선 권고사항, 시·도 교육감협의회의 사학공공성 강화방안 등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1년여간의 사학 실태조사와 감사,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마련한 혁신안인 만큼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사립학교재단의 비리가 근절되고 운영이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 오산이다. 사학비리는 구조적이고 반복적으로 진행돼온 사회 적폐다. 사회혁신위가 활동하던 올 상반기에 적발된 사학비리만 775건이나 되고, 승인 취소된 사학임원도 84명에 달했다. 혁신안에 대한 사학재단과 보수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대비해야 한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2년 뒤에 다시 개악된 선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민주당은 ‘4+1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 처리에 나섰다. 한국당은 ‘예산안 날치기’라며 반발했다. 최악의 20대 국회가 마지막 정기국회까지 변칙으로 얼룩진 꼴이다. 다만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민식이법 등 비쟁점 법안 16건을 처리한 게 그나마 소득이다. 여하튼 예산안이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강행 처리되는 유감스러운 사태가 빚어졌다. 예산안의 법정시한(2일)을 지키지 못한 국회가 예산결산특위를 패스해 ‘4+1 협의체’의 심사로 예산안을 확정한 건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4+1’ 수정안이 동력을 얻게 된 것은 한국당 책임이다. 번번이 합의를 번복하면서 예산안을 볼모로 ‘유치원 3법’ 등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봉쇄했기 때문이다. 한국당을 배제한 예산안 처리를 불러온 것은 ‘정략적’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마비시킨 한국당의 자업자득이다.


확성기 소음 피해는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돼왔다. 시민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할 뿐 아니라 생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출근 또는 등교 이전인 오전 6~7시, 퇴근 또는 하교 이후인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소음 제한 없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입법 미비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운동 소음을 규제하지 않으면 피해가 반복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밀집 거주하는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에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과 소음 규제기준을 만들어 소음을 제한해야 한다는 판단은 타당하다. 이번 결정은 선거운동의 최근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야외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자신의 정견을 발표하기보다 인터넷이나 방송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재가 같은 사안에 대해 11년 만에 판단을 바꾼 것은 무리가 아니다.


지난 25일 발표한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민주노총의 조합원은 97만명으로 한국노총보다 3만명이 많았다. 전년도만 해도 16만명이 적었지만, 한 해 만에 추월했다. 정부 통계는 민주노총이 명실상부한 제1노총 지위에 올랐음을 말해준다.


검찰 재수사로 드러나고 있는 해경의 부실 구조·수색 실상은 믿기조차 어려울 정도다. 해경은 참사 당일 항공구조 및 수색을 통제할 항공수색조정관(ACO)을 지정하지 않았다. 항공 컨트롤타워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 헬기로 20~30분이면 이동해 치료받을 수 있었던 단원고 학생 임경빈군이 4시간여 방치된 끝에 숨지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ACO 역할을 대신한 해경 초계기는 구조·수색 대신 헬기 고도조정 등 임무와 해경청장 의전에 집중했다고 한다.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198건의 민생법안 중에는 ‘청년기본법’이 포함돼 있다. 청년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통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청년의 정책 참여를 높이기 위한 기본법이다. 사회적으로 청년 논의가 분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들의 대표성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법 통과의 의미가 크다.


비건 대표의 발언은 최근 짙어지는 북·미 간 ‘긴장의 먼지’를 가라앉히고, 다시 협상모드로 복귀하자는 강력한 메시지로 평가할 수 있다. 비건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대북 협상파이자, 최근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된 대북정책 핵심인사다. 그런 그가 어지럽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의 ‘중심 잡기’에 나선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가결이 선포되자, 법안의 첫 발의자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료의원들과 얼싸안으며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그만큼 끝까지 마음놓을 수 없는 법안이었다. ‘유치원 3법’은 시민들의 분노가 만들고 통과시킨 법이다. 2018년 사립유치원 비리 실태가 국정감사에서 공개되며 법안이 만들어지고 패스트트랙까지 태워졌지만, 이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 총선을 앞둔 지역 유치원들의 압력까지 더해지며 줄곧 무산 위기감이 감돌았다. 법안 통과는 끝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은 여론의 힘 덕분이었다.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말 국내 주민등록인구 5184만9861명 중 2592만5799명이 서울·경기·인천에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확히 토토놀이터 50.002%이고, 나머지 14개 광역시·도에 비해서도 1737명이 많다. 1970년 28.7%이던 수도권 인구가 개발·상경 붐을 타고 50년 만에 50% 선을 넘은 것이다. 어림잡아 서울은 973만명, 경기는 1324만명, 인천은 295만명이 살고 있다. 지난 10년을 보면, 서울은 26만명 줄고 경기는 168만명 급증하고 인천도 24만명 늘었다. 서울을 나가도 경기·인천에 많이 정주하고, 진학·취업을 위해 지방에서 사람이 몰리면서 수도권 총인구는 매달 1만4000명 정도 더해지는 공식이 이어지고 있다. 올 것이 왔고, 걱정스럽게 마주할 ‘불편한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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